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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구글 paly 스토어 '손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앱스토어 '손택스' [다운로드]

 

3)유선전화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한 뒤 안내 멘트에서 장려금 1번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4)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5)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지급액

1)지급절차

- 관할 세무소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지원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대상자에게 지급

 

2)지급액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22년 보다는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특정상화이 되면 지급액이 지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 재산요건이 1억 7,000만원 이상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10%의 감액을 받습니다

 

또한 국세 미납을 하고 있는 경우 3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 이내 정기신청기간내 신청을 할 경우에는 8월말에 지급액을 지급받으며 기한 후 6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시청한 직장인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10월말부터 24년 1월 이내 지급 받습니다

 

이외,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신청 일 경우, 12월말 지급(35%) 됩니다

 

3. 근로장려금 문의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